공지사항


2022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3 13:43
조회
406

2022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2022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협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