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설립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여성교육원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 가족회복상담소 등 3개의 부설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여성교육원

2005년 5월 20일 개원한 ‘통일여성교육원’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를 대비한 역할 모색 및 실천을 주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과 전국통일스피치대회, 통일포럼, 통일기행, 찾아가는 통일학교 등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

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는 탈북 및 실향민 여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일환으로 그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남북한 여성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소됐습니다. 2005년 5월 20일 ‘북한이주민여성법률상담소’로 개설·운영되어오다 2017년 9월 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탈북여성으로 국한했던 상담 대상범위를 실향민여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담소장(법학박사)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주 3회(월·수·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필히 사전에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관련문의) : 02-585-1546
상담소 : 중앙로얄오피스텔 1106호, 121호

가족회복상담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이어진 사업의 부도, 실업 등 여러 원인과 문제로 인하여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운동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으로 회복하는데 돕고자 2018년 1월 19일 가족회복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상담은 해당분야 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한 가족회복상담소장 등 3명이 진행하며 사전예약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주 4회(월·화·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필히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관련문의) : 02-585-1546
상담소 : 중앙로얄오피스텔 121호, 1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