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정 : 1991. 06. 01
개 정 : 1996. 03. 25
개 정 : 2018. 01. 20

개 정 : 2020. 11. 16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2(소재지)
본 협의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광역 시·도 및 해외 협의회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 협의회는 정치성과 종교성을 배제한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통일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실천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한민족 여성의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
  • 여성 및 청소년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계도에 관한 사항
  • 통일의식 조사 및 연구 출판에 관한 사항
  • 탈북 및 실향민 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준비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여성이나 해외동포 여성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6(회원의 가입)
⓵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⓶ 입회비 및 연회비의 액수와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⓵ 회원은 제안 및 발의권‧선거권‧피선거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회원은 정관 및 제‧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8(회원의 자격취득과 상실)
⓵ 본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후 총재가 승인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⓶ 회원은 사망, 제명, 탈퇴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⓷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⓸ 회원은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자격 상실자의 회비처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0(징계)
본 협의회의 임원 또는 회원이 본 협의회에 과오를 범하여 명예 훼손, 위상 실추,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다음 각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자격 상실과 임원직 해임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처분

제 3 장 임 원

11(구성)
본 협의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재 1인
  • 수석부총재 4인 이내
  • 부총재 10인 이내
  • 이사(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포함)  3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12(선출)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⓵ 총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출한다.
⓶ 총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⓷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⓸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아 이사회 의결로 선출한다.
⓹ 본 협의회의 임원이 취임 시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3(임기)
⓵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이 임기 중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0일 이내에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선출하되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직무)
⓵ 총재는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⓶ 수석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맡은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총재 유고 시 서열에 의한 수석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부총재는 총재와 수석부총재를 보좌하며 맡은 분야의 직무를 담당한다.
⓸ 감사는 협의회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15(구성)
⓵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⓶ 대의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6(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⓶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⓷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⓸ 총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늦어도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7(의결 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⓶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8(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과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사항

19(제한사항)
총재 또는 회원의 총회 의결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20(구성)
⓵ 이사회는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로 구성한다.
⓶ 광역 시·도 협의회 회장은 중앙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1(소집)
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총재가 필요하다고 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22(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3(회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24(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대 의 원

25(대의원의 구성)
전국 광역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6(대의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대의원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총재를 비롯한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
  2. 전국 광역 시·도 협의회 회장 및 시‧군‧구지회 지회장
  3. 해외 협의회 회장
  4. 중앙협의회 부설 기관장

제 7 장 재 정

27(재산)
⓵ 본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⓶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⓷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⓸ 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재원)
본 협의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와 연회비
  2. 총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찬조금
  3.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회 분담금
  4.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   단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회,  해외협의회 연회비는 자체 운영비로 충당한다.

29(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0(세입·세출 예산)
본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2(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상근하여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부설기관

33(부설기관 설립목적)

제3조의 본 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한다.

34(부설기관)
⓵ 통일여성교육원
⓶ 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
⓷ 가정회복상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5(부설기관장)
부설기관장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같다.

9 장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36(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은 본 법인의 위상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총재가 추대한다.

37(명예총재)
명예총재는 전임 총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단 직전 총재는 당연직 명예총재로 추대한다.

38(고문)
고문은 국내외 인사로서 덕망과 지혜,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추대한다.

39(자문위원)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40(정책연구위원)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많은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통일정책 및 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41(임기)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의 임기는 위촉자의 임기와 같이 한다.

10 장 정관 변경

42(개정 절차)
본 법인의 정관 개정 발의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의가 있을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제의가 있을 때.
  • 시‧도 협의회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제의가 있을 때
  • 관계부처로부터 정관 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본 법인에서 총재가 지명하는 정관개정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확정한다.

43(시행)
개정된 정관은 통일부장관에게 법정 시한 내에  문서로 보고하고, 그 시행 시기는 당국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11 장 사 무 처

44(설치)
본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45(사무총장)
사무처에는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46(직제 및 직원)
사무처 직원의 정수 및 기타 직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2 장 상 벌

47(포상)
본 협의회의 모든 임원과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부설기관장,  여타 인사 등이 협의회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때 자체 포상은 물론 관계부처에 이를 추천할 수 있다.

48(징계)
본 협의회의 모든 임원 및 회원은 본 협의회의 정관은 물론 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단, 징계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임원직 상실
  • 피해 보상 청구
  • 고발 또는 제소 외 기타

13 장 해 산

49(해산의 사유)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통일이 성취되어 더 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을 때
  2.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50(해산 후의 잔여재산)
본 협의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14 장 보 칙

51(정관의 변경)
본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2(사업계획 및 실적)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53(회계의 공개)

⓵ 본 협의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⓶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54(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효력발생)
이 정관은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 법인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경과조치)
⓵ 정관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의한 최초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⓶ 시·도 협의회 및 해외 협의회 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은 본 협의회의 총재가 임명(위촉)하되 임기와 임원구성은 협의회 자체규정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