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정 : 1991. 06. 01
개 정 : 1996. 03. 25
개 정 : 2018. 01. 20
개 정 : 2020. 11.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의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광역 시·도 및 해외 협의회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정치성과 종교성을 배제한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통일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실천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한민족 여성의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
- 여성 및 청소년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계도에 관한 사항
- 통일의식 조사 및 연구 출판에 관한 사항
- 탈북 및 실향민 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준비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여성이나 해외동포 여성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⓵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⓶ 입회비 및 연회비의 액수와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⓵ 회원은 제안 및 발의권‧선거권‧피선거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회원은 정관 및 제‧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8조(회원의 자격취득과 상실)
⓵ 본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후 총재가 승인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⓶ 회원은 사망, 제명, 탈퇴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⓷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⓸ 회원은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 상실자의 회비처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
본 협의회의 임원 또는 회원이 본 협의회에 과오를 범하여 명예 훼손, 위상 실추,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다음 각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자격 상실과 임원직 해임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 제명 처분
제 3 장 임 원
제11조(구성)
본 협의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재 1인
- 수석부총재 4인 이내
- 부총재 10인 이내
- 이사(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포함) 3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제12조(선출)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⓵ 총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출한다.
⓶ 총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⓷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⓸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아 이사회 의결로 선출한다.
⓹ 본 협의회의 임원이 취임 시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⓵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이 임기 중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0일 이내에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선출하되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⓵ 총재는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⓶ 수석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맡은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총재 유고 시 서열에 의한 수석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부총재는 총재와 수석부총재를 보좌하며 맡은 분야의 직무를 담당한다.
⓸ 감사는 협의회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⓵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⓶ 대의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⓶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⓷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⓸ 총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늦어도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⓶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과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제한사항)
총재 또는 회원의 총회 의결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⓵ 이사회는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로 구성한다.
⓶ 광역 시·도 협의회 회장은 중앙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1조(소집)
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총재가 필요하다고 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회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대 의 원
제25조(대의원의 구성)
전국 광역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대의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대의원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 총재를 비롯한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
- 전국 광역 시·도 협의회 회장 및 시‧군‧구지회 지회장
- 해외 협의회 회장
- 중앙협의회 부설 기관장
제 7 장 재 정
제27조(재산)
⓵ 본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⓶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⓷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⓸ 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재원)
본 협의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와 연회비
- 총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찬조금
-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회 분담금
-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 단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회, 해외협의회 연회비는 자체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본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상근하여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부설기관
제33조(부설기관 설립목적)
제3조의 본 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한다.
제34조(부설기관)
⓵ 통일여성교육원
⓶ 실향민여성법률상담소
⓷ 가정회복상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부설기관장)
부설기관장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같다.
제 9 장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제36조(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은 본 법인의 위상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총재가 추대한다.
제37조(명예총재)
명예총재는 전임 총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단 직전 총재는 당연직 명예총재로 추대한다.
제38조(고문)
고문은 국내외 인사로서 덕망과 지혜,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추대한다.
제39조(자문위원)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40조(정책연구위원)
통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많은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통일정책 및 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제41조(임기)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의 임기는 위촉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0 장 정관 변경
제42조(개정 절차)
본 법인의 정관 개정 발의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의가 있을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제의가 있을 때.
- 시‧도 협의회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제의가 있을 때
- 관계부처로부터 정관 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본 법인에서 총재가 지명하는 정관개정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확정한다.
제43조(시행)
개정된 정관은 통일부장관에게 법정 시한 내에 문서로 보고하고, 그 시행 시기는 당국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 11 장 사 무 처
제44조(설치)
본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5조(사무총장)
사무처에는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46조(직제 및 직원)
사무처 직원의 정수 및 기타 직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장 상 벌
제47조(포상)
본 협의회의 모든 임원과 명예이사장,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부설기관장, 여타 인사 등이 협의회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때 자체 포상은 물론 관계부처에 이를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본 협의회의 모든 임원 및 회원은 본 협의회의 정관은 물론 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단, 징계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임원직 상실
- 피해 보상 청구
- 고발 또는 제소 외 기타
제 13 장 해 산
제49조(해산의 사유)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 통일이 성취되어 더 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을 때
-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제50조(해산 후의 잔여재산)
본 협의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14 장 보 칙
제51조(정관의 변경)
본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실적)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의 공개)
⓵ 본 협의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⓶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54조(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 법인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경과조치)
⓵ 정관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의한 최초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⓶ 시·도 협의회 및 해외 협의회 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은 본 협의회의 총재가 임명(위촉)하되 임기와 임원구성은 협의회 자체규정에 위임한다.